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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자

최승구 2017. 6.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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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한다. 이전에는 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쉽고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점차 공인인증서 사용을 없앤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다. 대부분의 증명서나 등본 같은 민원서류는 민원24라는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는 곳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으로 검색하면 바로 사이트가 안내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래쪽 민원24에 있는 온라인 신청을 누른다면 어차피 대법원 사이트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해서 발급을 받는 편이 좋다.





주의해야 할 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아침8시부터 저녁7시까지만 서비스 제공을 하고 그 외 일요일이나 공휴일 등에는 시스템 점검과 구성자료 백업 등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당 시간을 꼭 숙지하고 필요한 시점 이전에 미리 발급을 받아 놓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위 그림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라는 메뉴가 바로 보여진다. 해당 메뉴를 클릭만 하면 된다.





그 후에는 신청인 정보 조회를 해야 하는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입력을 해야 한다.






그 후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이용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아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미리 챙겨 두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면 일단 로그인까지는 모두 완료!





그 후에는 입력란이 여러개 나오는데 이 중 하나만 입력을 하면 된다.







부성명, 모성명, 배우자성명, 자녀성명 중 한가지 정보만 일단 입력을 해주고 조회를 누르면 된다.





그 후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및 발급신청에 대한 신청대상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빠짐없이 입력을 하고 원하는 증명서 종류 선택과 발급 수량을 기입하면 된다.


신청사유와 기타 내용은 모두 확인하고 발급신청을 누르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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